생활 토크
달라지는 23년 연말정산 내용
벤플
2024. 1. 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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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3년 연말정산 내용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오네요.
토해내면 짜증나죠?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 최대한 받아보아요.

자녀세액 공제대상에 손자 손녀 추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손자와 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했었어요. 근데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의 공제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공제율은 40 --> 80%로 상향
🎈 전통시장은 40 --> 50 %로 상향
🎈도서공연영화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30 --> 40%로 상향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및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상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 -->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요(회사당 5억원한도)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를 포함하여 15%를 세액공제해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설하여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합니다. 10만원 이상은 15% 공제되요(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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