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보니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어요
소득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저금리가 1%대에요. 엄청 낮죠?
낮은 금리와 완화된 소득조건으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2년 출생아는 제외되고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2년 출생아를 제외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결혼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어도 대상이 된답니다.
단, 임신중으로 출산 예정자는 안된대요. 하지만, 출산후 신생아 특례대출로의 대환이 검토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아직은 미확정)
<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

주택구입시 특례대출
주택구입의 경우 소득 1억 3천만원,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보다 많이 완화되었죠?
주택가격은 9억원을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9억원중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소득별로 차등적용되는데, 8,500만원 이하는 1.6 ~ 2.7%, 1억 3천만원 이하는 2.7 ~ 3.3% 적용됩니다. 5년간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실거주해야 됩니다. 중도금은 안되고 잔금만 됩니다.
전세자금시 특례대출
전세자금도 기본 소득요건은 주택매매와 같아요.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3억 6,100만원이하여야 해요.
전세주택은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까지 대상이고, 대출한도는 3억원,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전세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금리 역시 소득별로 차이가 있어요. 7,500만원 이하는 1.1 ~ 2.3%, 1억 3천만원 이하는 2.3% ~ 3%입니다. 4년간 고정금리입니다.
기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가구에 한 해 공공청약 신청과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되며, 정책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자격요건도 완화되어 낮은 금리로 이용해 볼수 있어요.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씩 더 깎아주고 특례금리기간도 구입은 5년, 전세는 4년씩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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